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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연장 동의안 처리 촉구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7. 11. 18:22


국회의장,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연장 동의안 처리 촉구


김형오 국회의장은 금일(7월8일), 오는 18일로 파견기간이 종료되는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United Nations Interim Force in Lebanon)’에 대한 파견연장 동의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한다는 뜻을 밝히고, 여야 지도부의 대승적이고 초당적인 협력과 결단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와 관련, “레바논에 파견된 우리 국군 ‘동명부대’는 세계평화를 지키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해 왔다”면서 “18일까지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국군의 파견 자체가 위헌(違憲)적 상황에 놓이는 중대한 사태를 맞게 되는 만큼 국익을 위해서 반드시 시한 내에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7년 7월 19일부터 레바논에 파견된 동명부대는 남부 티르(Tyre)시 지역에서 현재 30개국 군경 1만2370명과 임무를 수행해 오고 있으며, 작년 7월 16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1년간 파견기간이 연장된 바 있다.
김 의장은 “제15대 국회 이후 국회에서 처리된 파견연장 동의안은 총 29건으로, 모두 파견기간 종료 전에 의결되었다”면서 “여야 간의 정쟁으로 국군의 파견기간 종료가 불과 열흘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마저 상임위 전체회의조차 거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작년의 경우엔, 제18대 국회 원구성도 되지 않았으나 레바논 파견 연장동의안은 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해 의결한 바 있다.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연장 동의안은 지난 5월 29일 정부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며,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7월 6일 이를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같은 날 소위원회에서 정부 원안을 의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