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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실, 의원입법 지원역량 지속적 제고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6. 24. 08:40



국회 법제실, 의원입법 지원역량 지속적 제고
-18대 국회 1년, 이미 3,400건의 의원법률안 입안 지원-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이 대(代)를 거듭할수록 활발해지고 있다. 제18대 국회 개원 이후 오늘까지 약 1년 만에 의원발의 법률안 제출건수는 4,298건으로서, 이는 정부제출 법률안(653건)의 경우보다  6.6배가 많고, 제16대 의원발의 법률안 총 제출 건수 2,507건수 보다 1.7배가 많으며, 제17대 의원발의 법률안 총 제출건수 7,489건의 약 57%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의원발의 법률안 제출건수가 많아지게 된 배경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국회 법제실의 역할이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법제실의 고유 업무인 “의원발의 법률안의 입안지원” 실적.

   국회 법제실은 제18대 국회 개원 후 약 1년 만에 약 3,500건의 법률안 입안의뢰를 받아 약 3,000건의 법률안을 입안하였다. 이는 제16대 국회 전체 기간 동안에 입안한 1,682건 보다 무려 1.8배가 많은 것이고, 제17대 국회 전체 기간동안에 입안한 4,399건의 68%이며, 제17대 국회의 같은 기간 입안 건수 1,259건에 비하면 약 2.4 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라면, 제18대 국회에서는 약 1만여 건의 법률안을 입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정부 행정입법(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분석․평가업무”의 수행을 통해 의회입법의 새 지평 열어 나갈 것.  

  국회 법제실은 행정입법을 분석․평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행정입법을 분석․평가하는 것은 자의적이고 행정편의적인 하위법령의 제․개정을 방지하고 기본권 침해와 국민의 불편을 줄이려는 것이다. 이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 명령이나 행정규칙에 규정된 것으로서 국민과 직접 관련된 많은 정책 사항이 법률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측면에서 행정입법의 분석․평가가 법률안 입안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나아가 법제실에 의한 행정입법 분석․평가는 의원발의 법률안의 완성도를 제고하는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국회법제실은 앞으로 보다 質높은 입법활동에 더욱 노력해 나갈 것.

   지금까지 국회 법제실이 의원입법의 양적 성장에 주력해왔다면, 앞으로는 의원입법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 법률안 완성도 제고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회입법지원위원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국제학술 세미나 등 각종 세미나와 간담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하며, 우수법제관을 선발하여 포상을 실시하는 등 제도를 보완․활성화하고 각종 새로운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또한, 제18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 활동을 위한 실무지원기구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국회 법제실이 입안하는 법률안의 질이 높아지면 높아질 수 록 의원발의 법률안의 완성도가 제고되어 의원발의 법률안의 가결 비율이 높아지게 됨은 물론 상임위원회에서의 법률안 심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정책국회로서의 그 역할이 크게 제고 될 것이다. 국회 법제실의 역할 및 기능이 지속적으로 제고되어야 할 당위성과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