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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현장중계] 환노위 ‘비정규직법’ 해결, 5인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6. 24. 08:38


상임위 현장중계] 환노위 ‘비정규직법’ 해결, 5인 연석회의 가동


‘사용기간 2년’을 명시한 현행 비정규직법의 적용시기(7월1일)가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추미애 의원)가 6월 19일 여야 간사, 노동계 대표가 참석한 연석회의를 열고 합의점 도출을 나섰다.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3당 간사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위원장이 참가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할 것을 다짐했다.
추미애 환노위원장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모으기 위해 이런 자리가 마련됐다”며 “조속히 사회가 바라는 방향으로 해결점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6월30일 이전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충에서 벗어나는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으며,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제도적 보완을 위해 양대 노총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합의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 대표인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은 “대기업과의 하청관계까지도 파고들어야만 비정규직법에 대한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은 “사용 사유 중심으로 한 법안이었어야 하는데 사용 기간이 쟁점이 된 법안이다”며 “비정규직 법안은 처음부터 만들어지지 말았어야 하는 법이다”고 비정규직법의 폐기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