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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전 장기회와 관련한 국회의장 입장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6. 13. 09:36



국회 공전 장기회와 관련한 국회의장 입장
최근 경제위기와 안보위기, 조문정국 이후의 내부적 갈등 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 국회는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은 6월 1일에 임시회가 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야 모두 국회에서 산적한 현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대한 이견으로 벌써 2주째 사실상 법위반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여야는 각자 입장이 있고,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야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더라도 국가적 난국 속에 국회가 장기 공전을 계속하는 것은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실망을 가중 시키는 것임을 거듭 밝히는 바입니다.
이런 점에서 국회의장으로서 저는 여야 지도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6월 임시국회는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됩니다. 하루 속히 개회되어야 합니다.
- 국회법 제5조의 2는 “의장은 국회의 연중 상시운영을 위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년도의 국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어 “매 짝수월 1일(2, 6, 8월)에 임시회를 집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을 둘러싼 이견으로 국회가 열리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2, 4, 6월 임시회는 자동으로 개회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 국회법상 의사일정 작성 권한은 현재에도 의장에게 있으나, 그동안 관례적으로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교섭단체간의 합의 없이는 국회소집이 어렵습니다.

3. 우리 국회도 선진국 의회처럼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의장(또는 의장단)에게 맡기고 여야는 안건과 정책심의에 전념하도록 되어야 합니다.
- 미국․프랑스 등 의회 선진국에서는 의사일정 작성권한이 대부분 의장 (또는 의장단)에게 주어져, 의사일정 작성으로 국회가 공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