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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높은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한 개선사항을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6. 13. 09:34




질 높은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한 개선사항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종훈)는 6월 12일 현장조사보고서인『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조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본 보고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핵심적 인프라인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방식과 관련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2009년 2월 26일부터 3월 25일까지(매주 이틀씩) 서울시청, 5개 도청(경기·강원·충북·전북·경북), 및 각 지역 소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13개소를 방문하여 공무원 등을 비롯한 관계자 총 45명 및 다수의 교육생들과의 면담 등 현장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 현장조사 결과, 제도도입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o 신고제 운영방식으로 인해 불과 1년여 만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1,100여개에 이를 정도로 급증하였고,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가 수요를 훨씬 초과하는 수준으로 늘어나 취업률이 20%대에 머물게 된 반면,
o 교육기관들은 새로운 교육생 충원을 위해 경쟁적으로 편법적인 기관운영을 하는 문제점이 있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1급 국가자격증” 이 무색할 정도로 제대로 검증되지 못한 채 발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o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한 시·도의 지도·점검은 담당인력의 부족 등을 이유로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고 업무체계 또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토대로 본 보고서는 다음의 정책제언을 담고 있다.
o 첫째, 현재의 교육기관 설치방식인 신고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교육기관 설치기준 요건을 상향조정한 등록제 도입을 대안의 하나로 검토할 수 있다. 아울러 신고제를 지정제로 전환할 경우에는 지정되지 못한 교육기관들의  민원 발생에 대한 대책과 함께 객관적이고 철저한 교육기관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대비가 필요하다.
o 둘째, 현행처럼 시·도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 및 교육기관 지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시·도가 관할하는 지리적 범위는 지나치게 넓은 반면, 업무 담당자는 1-2명에 불과하여 제도적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해당 업무를 시·군·구로 위임하되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수행케 함으로써 지도·점검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필요성이 있다.
o 셋째, 요양보호사 자격증 제도에 시험제를 도입하자는 논의와 관련하여서는 시험제도의 도입으로 요양보호사 초과공급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시험제도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의 질적 향상을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을 거쳐 그 도입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o 그 밖에, 교육기관의 책임성 강화방안, 요양보호사 교육내용의 내실화 방안 등도 함께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