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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진실, 세상 떠났는데 이런일도 ....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6. 5. 23:49


고 최진실, 세상 떠났는데도 배상책임 있나?

  한 건설업체가 고 최진실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과 달리 건설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는 건설업체 S사가 “아파트 광고모델 계약을 해놓고 사생활 문제로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고인과 당시 매니지먼트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가정 내부의 심각한 불화 사실이 상세히 공개돼 일반인들에게 충격을 줌에 따라 망인이 가지고 있었던 긍정적 이미지는 크게 손상된 만큼 망인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며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고 최진실씨 유족 측은 앞으로 판결에 따라 적지않은 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S사가 소송에서 청구한 액수는 모두 30억 5천만원, 기업 이미지가 떨어져 사업에 차질이 빚어졌다며 분양 차질 피해액을 합한 액수이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모델료만 돌려주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고인의 모델료는 2억 5천만원. 2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지만, 대법원 판결로 이제 최씨 유족 측은 대략 그 정도의 배상 각오를 해야 할 상황이다.
그런데 궁금증이 생긴다. 세상을 떠났는데도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가. 일반인들의 생각으로는 이미 고인이 되었는데 무슨.... 그런 것이겠지만, 법률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번 대법원 선고는 최진실씨 사망 이후 고인의 소송 수계인인 두 자녀를 상대로 상고가 이루어졌고, 자녀들이 미성년자여서 법적 후견인인 최씨 어머니가 피상고인이 되어 진행되었다.
민사소송이 계속되던 중에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게 되면 민사소송법 제233조에 의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 등이 수계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흔히 생각하듯이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다. 이때 상속인은 당연히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고 최진실씨의 어린 두 자녀가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배상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
  다만 대체로 금전의 지금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경우은 이렇게 상속인에게 수계되지만, 이혼소송같은 경우는 당연히 일방의 사망이 있을 경우 당연히 소송절차가 종료된다.
따라서 가혹하게 받아들여지기는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이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법이란 종종 이렇게 냉정한 얼굴로 우리를 찾아오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고 최진실씨의 자녀들이 수억원의 배상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고인이 전 남편과의 불화 과정을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점은 있지만, 그렇다고 어찌보면 그 상처의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난 고인에게 꼭 손해를 물어내라는 소송까지 했어야 했을까. 더구나 어린 자녀들을 상대로 말이다. 소송을 냈다가도 고인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는 건설회사 측에서도 생각을 달리할 수 있지 않았을까.
물론 고인의 유자녀들이 상속받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아마 수억원 정도는 충분히 지급할 수 있지 않을까 추정된다. 그러나 꼭 돈의 액수 문제는 아니다. 실제로 고 최진실씨 측은 이번 판결로 인해 매우 황망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다.
S사도 자신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억울함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당사자가 세상을 떠난 마당에, 수억원의 돈으로 흥하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어떨까. 어쩐지 법도 그렇고, 건설회사 측도 그렇고 너무 가혹해 보인다.

문화복지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