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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나누기 전략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6. 4. 08:11


장기적 관점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높이는 계기로 일자리 나누기 전략이 추진되어야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종훈)는 5월 29일 현안보고서인 『일자리 나누기 정책의 개선과제 - 해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를 발간하였다.
□ 이 보고서는 일자리 나누기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독일 폴크스바겐,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의 과거 일자리 나누기 사례와 최근의 고용유지대책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일자리 나누기 정책에 대한 시사점과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 이 보고서는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 정책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보다는 임금조정을 통한 고용유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우선 일자리 나누기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되는 네덜란드 사례를 살펴보면, 장기적인 노동시장 전략으로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o 참고로 네덜란드는 1982년 민간부문의 임금인상 자제와 근로시간 단축을 바탕으로 한 ‘바세나르 협약’을 체결하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규제완화 및 제도개혁을 통해 실업문제 해결의 기적을 이루어 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이 보고서는 또한, 일자리 나누기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고, 중소기업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배려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독일의 조업단축급여와 프랑스의 부분실업제도와 같이, 중소기업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늘어난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경제위기 극복 후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o 최근 독일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분을 실업보험금을 통해 보전해 주는 조업단축급여의 수혜기간을 연장하였고, 프랑스 역시 휴직기간 중 임금손실을 보전해 주는 부분실업제도를 개편하였다.
□ 또한, 일자리 나누기의 성공을 위해서는 개별 기업의 실천 노력과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삭감을 받아들이는 노사간의 합의가 중요하다.
□ 이러한 점에서 노사민정 대타협 기조를 기업단위의 노사합의로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현재 노사민정 대타협 합의결과에 반대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노사민정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한편,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이른바 ‘정규직 파트타이머’가 확산될 수 있는 계기로 일자리 나누기를 해나가는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언하였다.


※ 발간된 보고서는 입법조사처 홈페이지(www.nars.go.kr)의 ‘자료마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 정종선(02-788-4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