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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생활수급자 “불합리한 탈락 없앤다.“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5. 1. 13:44


기초 생활수급자 “불합리한 탈락 없앤다.“
국가 권익위.선정기준완화 “ 권고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김씨는 중학생딸과 함께 살고 있다.
장애로 인한 취업이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70세의 부모가 집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김씨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했다. 김씨와 같이 최저생계비 이하수준의 생활을 하면서도 기초생활수급혜택을 받지못하는 빈곤층을 지원하기위해 수급자선정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기초생활비 비수급 빈곤층을 위한 개선안“ 을 마련해 보건복지부가족부에 권고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소득이 없지만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며 승용차 차량과 배기량에 따라 승용차의 소득확산을 합리적으로 세분화 하도록 했다. 또 범칙금 때문에 차량처분이 어려울경우 선'수그자선정. 후'자동차 처분의 특례를 도입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