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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헌법기관 최초 장애인 고용 협약 체결 “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4. 20. 11:39


  

  국회사무처, 헌법기관 최초 장애인 고용 협약 체결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계동)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부(장관 이영희)와 장애인 고용확대 협약 체결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국회는 그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개정을 통해 장애인 고용의 사회적 가치 정립과 의무고용률 준수를 촉구해 왔고, 국회사무처(의원보좌직원 제외)의 장애인고용률 또한 2008년까지 법정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여 왔다.
그러나, 관련법의 개정으로 법정 의무고용률이 상향(2%→3%) 조정됐고, 경제 위기로 인해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 고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국회의 일자리 나눔 실천을 통해 국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심어주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협약 체결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는 헌법기관 중 국회가 최초로 장애인 고용 관련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편, 향후 체결될 장애인 고용확대 협약에는 사무처 내에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직무분석 실시,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한 채용 우대조치 노력, 의원보좌직원의 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한 홍보 노력, 장애인 근무자의 근무 환경개선 노력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