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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시행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기반 마련을 위한 준비 필요”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4. 2. 21:47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시행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기반 마련을 위한 준비 필요”


□ 정부가 제출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가 시행되며, 이는 그동안 정부 보조 위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시장 기반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입법적 차원에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이 지적되었다.
□ 국회입법조사처가 4월 1일 발간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도입관련 쟁점분석』에서는, 정부가 2012년부터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에 대한 입법적·정책적 검토사항을 지적하였다.
□ 이 보고서에 의하면 정부는 그 동안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큰 기여를 하였던 「발전차액지원제도」가 설비증가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킴으로 인해 2012년부터 신규 발전차액지원을 중단하고, 전기사업자들에게 신·재생에너지로부터 생산된 전력을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가 시행되면 신·재생에너지원간에 시장 진입을 위한 경쟁이 촉진되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를 위한 기관이 설치되는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 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하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술 시장이 원활히 기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 의무할당 위반 시의 과징금 수준과 기준의 설정 문제 △ 발전단가가 높은 에너지원 및 중소 규모 업체의 보호 문제를 법안에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 아울러 정책적으로도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에서 도입이 고려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와의 이중 규제 가능성 △ 인증서 시장의 기능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에 정부의 시장 개입 근거 규정 설치  △ 천연가스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의무할당량 설정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www.nars.go.kr)의 ‘자료마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사회조사실 산업건설팀 입법조사관 유재국(Tel 02-788-4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