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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 법률안“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4. 2. 21:44


법 안 명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안 자
강승규의원 등 11인
제안연월일
2008. 11월 27일
심사경과
ㆍ09. 3. 3.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수정가결
ㆍ09. 3. 3.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제안취지
저작권보호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보호 업무를 저작권법에 통합하는 한편,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게시판 운영자 및 불법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쟁점 및 수정사항 포함)
ㆍ한국저작권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권리자 단체 및 이용자 단체가 위원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도록 함.
ㆍ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전송하는 복제·전송자에 대해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계정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되, 이메일 전용계정은 정지 할 수 없도록 함.
ㆍ저작물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상업적 이익 목적의 게시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ㆍ컴퓨터프로그램 등 전체 저작물 보호 및 이용의 이원적 체계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일관된 정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ㆍ온라인상에서의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제재조치를 둠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시 행 일
공포 후 6개월
담 당 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애선입법조사관 (T.788-2774)

법 안 명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안 자
안형환 의원 대표발의
제안연월일
2008. 12. 3
심사경과
ㆍ09. 3. 3. 수정의결
ㆍ09. 3. 3.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제안취지
현행 디지털전환 특별법은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가 디지털 전환을 원활하게 하도록 이를 지원하고 수신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선언적 내용만을 담았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적극 촉진하고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책 수단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쟁점 및 수정사항 포함)
ㆍ디지털방송 전환 및 활성화 기본계획에 디지털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ㆍ디지털 전환의 촉진과 시청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방송국 개설허가를 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디지털 방송국의 구축, 아날로그방송의 병행 등의 의무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ㆍ방송통신위원회가 디지털 전환 및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 종료에 따라 회수될 주파수의 할당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디지털 전환 및 활성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2012년까지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근거를 마련함.
시 행 일
공포후 3개월
담 당 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윤영준 입법조사관 (T.788-2583)
법 안 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 안 자
주호영 의원 등 17인(주호영의원 대표발의)
제안연월일
2008년 12월 5일
심사경과
ㆍ09. 2. 20.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수정가결
ㆍ09. 3. 3.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제안취지
인터넷 이용기반 조성을 위해 각각 인터넷 환경 보호 업무와 인터넷 주소 자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합함으로써 인터넷 진흥 업무 전반에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3개 공공기관(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을 통합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신설함.
기대효과
정보통신분야의 진흥과 정보보호, 국제협력을 위하여 별도의 기관이 설립되어 있는데, 이를 통합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업무가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것으로 기대됨.
시 행 일
공포 후 3개월
담 당 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예승우 입법조사관 (T.788-2583)

법 안 명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제 안 자
정  부
제안연월일
2008. 11. 28
심사경과
ㆍ09. 1. 22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수정가결
ㆍ09. 3. 3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제안취지
·「기르는 어업육성법」,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등에 분산되어 있는 수산업 관
련 부분을 「수산업법」으로 통합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관
리에 관한 사항은「수산자원관리법」으로 분리하며, 특정자원
의 적정한 이용을 위하여 한시어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는 것임.
주요내용
(쟁점 및 수정사항 포함)
·수산업 관련 부분의 통합 및 수산자원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분리
·한시어업허가제도 도입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기대효과
·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어업인의 소득 증대
·불법어업 방지를 통한 어업질서 확립
시 행 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담 당 자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강대훈 입법조사관 (T.788-2947)

법 안 명
수산자원관리법안
제 안 자
정  부
제안연월일
2008. 11. 28
심사경과
ㆍ09. 1. 22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수정가결
ㆍ09. 3. 3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제안취지
·수산자원에 대한 과학적  조사ㆍ평가를 토대로 종합적인 수
  산자원관리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조업척수의 제한, 어구의 사용금지 등 수산자원 보호
  방안을 체계화하는 한편, 어업인 등이 자율적으로 수산자원
  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업자협약에 관한 제도, 수
  산자원의 회복과 조성, 수면의 관리 등 수산자원의 종합적ㆍ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임.
주요내용
(쟁점 및 수정사항 포함)
·수산자원 보호에 필요한 각종 조치의 근거 마련
·자율적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어업자협약제도 마련
·수산자원 회복 및 조성을 위한 규정
·수면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기대효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산자원 조성으로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어업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
·효율적인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과 조성
시 행 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담 당 자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강대훈 입법조사관 (T.788-2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