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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신질환 치료, 걱정 마세요 “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3. 31. 11:26



보건//정신질환 치료, 걱정 마세요 “

보호의무자 입원시 2명의 동의 있어야

앞으로 부모, 배우자 등 보호의무자에 의해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원(또는 입소)하는 사례가 줄어들고,
보다 쉽게 정신보건시설을 퇴원 또는 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시 동의를 구해야 하는
보호의무자 인원을 확대하고, 입원한 환자들의
인권과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퇴원 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08.3.21)된 정신보건법이 오는 3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표적인 비자발적 입원사례로 지적되어 온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전에는 보호의무자 1명이 환자를 정신보건시설에 입원시킬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보호의무자 2명(보호의무자가 1명인 경우에는
1명의 동의로 가능)이 동의해야 입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비율이 줄어들고,
재산·상속관계 등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정신보건시설
입원을 악용하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정신보건시설에서 인권교육도 실시된다.
정신보건시설 설치·운영자,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인권교육기관이나 해당
정신보건시설에서 환자의 기본권, 처우개선,
퇴원청구 등 인권보호제도나 인권침해사례 등에
대해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치료, 요양, 재활과정에서 환자의 인권과
자기결정권이 보다 존중될 것으로 기대되며,
환자와 종사자간의 신뢰를 구축해 치료 및
재활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신보건시설 퇴원절차도 보다 편리해진다.
자의입원한 경우 언제든지 퇴원신청을 할 수 있고,
보호의무자에 의해 입원한 경우에도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언제든지 퇴원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의 장이
환자를 퇴원시키지 않을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였고, 또한 해당 환자를 퇴원시키도록
시정명령을 하거나 8일 또는 16일 동안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보호의무자에 의해 입원한 경우 정신과 전문의가
환자를 진단하여 퇴원의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에는
퇴원을 거부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시·군·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퇴원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 정신보건법은 이 밖에도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지역내 환자에 대한 보호·지원과 책임을 강화하였다.
그동안 환자나 보호의무자는 시·도지사에게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하였으나, 앞으로는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환자의
청구사항에 대해 신중하고 면밀한 심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환자가 퇴원할 경우에는 환자
본인의 동의(환자의 의사능력 미흡시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아 그 사실을 보건소 또는 정신보건센터에 통보하도록
함에 따라, 지역 보건소 또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자원, 서비스, 정보를 환자나
그 가족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제도도 도입했다.

모든 정신보건시설은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충족정도,
환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수준, 정신보건시설의 진료
및 운영실적 등에 대해 정기평가(3년마다 실시)와
수시평가(평가결과가 낮은 정신보건시설 대상)를 받는다.

정신요양시설의 종사자 배치기준도 강화했다.
정신요양시설 조리원과 위생원의 배치기준을 입소자
규모에 따라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조리원은 입소자
150명까지는 2명 이상으로 하고 입소자가 150명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 입소자 100명당 1명을 추가하되
그 단수에는 1명을 더 두도록 하고, 위생원은 입소자
100명당 1명을, 사무원도 100명 이상인 경우 2명이상이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복귀시설의 생활 및 재활기능을 강화한 점도 특징이다.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소규모로 공동 생활을 하며,
심리적 안정, 생활안내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직업 및 사회재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이 입소 또는 이용인원 규모에 따라
사회복귀시설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생활시설에 입소할 경우 1년마다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입소계약을 작성하던 것을 3년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입소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우울증 등 가벼운 증상을 가진 사람들은
조기에 치료를 받을 경우 쉽게 완쾌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과 치료에 대한 우려와 편견으로 인해 치료를 지연하거나
망설이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자격취득이나 고용, 민간보험 가입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부처, 기관, 협회 의견수렴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경북문화신문(gbmhsm@yah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