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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차명진의원 폭행사건 수사의뢰“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3. 2. 21:56


국회사무처, 차명진의원 폭행사건 수사의뢰

  국회사무처는 3월 1일 국회 본관 안에서 발생했던 민주당 소속 당직자들에 의한 차명진 의원 폭행사건에 대한 수사를 2일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의뢰했다.

  차명진 의원은 1일 오후 7시 30분 경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현관으로 나가던 중 성명미상의 민주당 소속 당직자 5-6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  차의원은 이로인해 좌측팔 골절상 등의 부상을 입어 9시 50분경 119센터 응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사건이 일어난 시점은 국회사무총장이 국회 청사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회청사관리규정 제4조에 따라 국회의원, 국회 본관 상근근무자, 출입기자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국회본관 출입제한조치를 발동한 상태였다.

  국회사무처의 이번 수사의뢰는 앞으로 국회 청사안에서 이뤄지는 어떠한 폭력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