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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의원직 상실 여부 판결 남아“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2. 27. 11:12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동당 대표 강기갑 의원(사천)은 항소심에서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강 의원은 26일 오후 부산고등법원 301호 법정에서 부산고법 제2형사부 민중기 부장판사 심리로 항소심 2차 공판을 받았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측 증인으로 사천선관위 지도계장이 법정에 섰다. 사천선관위 지도계장은 지난해 3월 8일 사천실내체육관에서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주최로 열린 '당원필승결의대회'를 열기 전 강 의원 보좌관 측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통지했는지 여부에 대해 진술했다.

그는 “강기갑 의원 보좌관한테 후보자 선출대회를 해서는 안되고, 당원대회를 하는 것은 괜찮지만 당원만 참석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변호인 측은 민주노동당 사천시위원회 당원과 지난해 총선 전 강기갑 의원을 수행했던 보좌관 등 3명을 새로 증인으로 요청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19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이날 결심공판이 될 예정이며, 검찰의 구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기갑 의원과 선거사무장, 보좌관들은 총선 전 연 '당원필승결의대회'에 비당원 등이 참석한 이유(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1심에서 강 의원은 벌금 80만원, 선거사무장은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현행 규정상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은 벌금 100만원, 선거사무장은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문화복지신문  이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