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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시험 응시자격 제한 관련 법무부 입장“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2. 18. 17:42


󰊱응시자격 제한의 필요성  
  ○예비시험 도입은 로스쿨에서 실무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은 사람에게만 변호사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제도의 근본취지 훼손
  ○로스쿨의 장학제도 확대 등을 통해 경제적 약자의 로스쿨 입학을 보장되고, 응시자격은 로스쿨 졸업자로 제한할 필요 있음
󰊲경제적 약자보호 실태
  ○제도적으로 경제적 약자의 로스쿨 입학 보장
    -로스쿨법은 국가로 하여금 법조인양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로스쿨은 장학금 제도 등 경제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경제적 약자의 로스쿨 입학 보장
    -로스쿨 인가심사에서 로스쿨의 장학제도 운영기준을 중요한 요소로 반영
  ○2009년 로스쿨 입학생 장학금 지급 현황
    -25개 로스쿨 총 입학생의 16.5%가 전액장학금을 지급받는 등 총 정원의 57%가 전액 또는 일부 장학금을 지급받음
    -경제적 여건을 이유로 전액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도 총 정원의 8%에 이름
    -강원대의 경우 입학생 전원에게, 건국대의 경우 입학생의 50%에게 전액장학금 지급

  ○2017년까지 사법시험 유지로 경제적 약자의 법조인진출에 제약 없음
󰊳경제적 약자 지원 강화방안 (교과부와 협의 예정)
  ○경제적 약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방안을 추상적으로 규정한 현행법을 정비하여 하위법규에 실효성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로스쿨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인가취소 등 적극 활용
  ○향후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신규인가 및 인가인원배정 시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 요소 적극 고려
󰊴결론
  ○법무부는 사법시험이 폐지되는 2017년까지 경제적 약자에 대한 로스쿨 입학을 보장하기 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이와 같은 노력을 전제로, 로스쿨의 근간을 흔드는 예비시험 도입을 반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