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국회의원 공무외의 항공기.선박.KTX 공짜이용할수없다.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2. 14. 19:10


헤럴드경제 사설 관련 해명자료

  국회사무처는 헤럴드경제 2009년 2월 13일자(12면)의 ‘노는 국회가 폭력, 거품 경제 진원지다’라는 제목의 사설보도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헤럴드경제는 이 사설에서 국회의원들이 항공기1등석과 KTX 등을 무료이용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국회법 제31조(교통기관이용)에 따르면 “의원은 국유의 철도·선박과 항공기에 무료로 승용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공무의 경우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항공기1등석 및 KTX는 국유가 아니므로 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KTX의 경우 (구)한국철도공사가 민영화됨에 따라 2007년 3월 무료이용이 폐지되었습니다.

  한편 국회의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 의원공무수행출장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은 배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철도, 항공기 또는 승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 기사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