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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투표권 부여 법안 국회 통과“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2. 5. 20:35



대한민국
국    회
보도자료
(2009. 2. 5)
국회사무처 공보관실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 법안 국회 통과

  2월 5일(목) 오전 10시에 열린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건이 처리됐다. 이에 따라 참정권의 사각지대에 있던 240만 명에 달하는 19세 이상 재외국민들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동안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경우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등에 참여할 수 없어 공무담임권과 국민투표권을 침해받고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공직선거법 등은 지난 2007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판결을 받은 바 있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에서 외국에 있는 재외국민에게도 재외선거인 등록을 한 경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국내거주 재외국민도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국민투표권 및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국민투표 및 공직선거권자의 연령과 일치하도록 만 19세로 조정하였다.


※ 본회의 처리안건
1.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계속)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첨 부 : 통과된 법률안 주요내용
※ 문 의 : 국회 공보관실 (T. 788-3806)
제281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결 법률안

일시 : 2009년 2월 5일(목)
법 안 명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 안 자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안연월일
2009.2.5
심사경과
ㆍ09. 1. 29.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회대안 의결
ㆍ09. 2 . 5.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제안취지
o 지난 2007년 6월 28일 주민등록 여부를 요건으로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의 취지에 맞게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쟁점 및 수정사항 포함)
o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외국에 있거나 외국에 있을 것이 예상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
o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대폭 제한하고, 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인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였음.
o 투표 방법은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 직접 가서 하는 방법에 한하도록 함.
o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되도록 하였음.
기대효과
o 국내 주민등록이 있는 일시 체류자는 대통령선거, 지역구 및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영주권자는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음
시 행 일
공포한 날
담 당 자
행정안전위원회 정성희 입법조사관 (T.788-2966)

법 안 명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 안 자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안연월일
2009.2.5
심사경과
ㆍ09. 1. 29.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회대안 의결
ㆍ09. 2 . 5.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제안취지
o 지난 2007년 6월 28일 주민등록 여부를 요건으로 주민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주민투표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의 취지에 맞게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의 주민투표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쟁점 및 수정사항 포함)
o 국내거주 재외국민도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o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국민투표 및 공직선거권자의 연령과 일치하도록 만 19세로 조정함.
기대효과
o 투표권의 연령이 하향조정되고,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주민투표권이 허용됨에 따라 재외국민의 지역에 대한 관심이 제고될 것으로 보임.
시 행 일
공포한 날
담 당 자
행정안전위원회 정성희 입법조사관 (T.788-2966)

법 안 명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안 자
박준선 의원
제안연월일
2008. 8. 26
심사경과
ㆍ09. 1. 29.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수정의결
ㆍ09. 2 . 5.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제안취지
o 지난 2007년 6월 28일 주민등록 여부를 요건으로 국민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주민투표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의 취지에 맞게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의 주민투표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쟁점 및 수정사항 포함)
o 국내거주 재외국민도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o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이 허용됨에 따라 재외국민의 국가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제고될 것으로 보임.
시 행 일
공포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