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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용산 참사' 수사 사실상 마무리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2. 4. 18:28



    

검찰, '용산 참사' 수사 사실상 마무리

농성자 무더기 사법처리 방침‥6일께 수사결과 발표]
'용산 화재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는 농성자들이 갖고 있던 화염병의 불티가 시너로 옮겨 붙은 것이 참사의 원인이 된 것으로 결론짓고 농성자 20명 안팎을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4일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화인도 밝혀지고 수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구속된 농성자들의 구속기한 만기인 9일 이전에 수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참사 당시 현장에서 촬영한 동영상 등을 분석해 망루 1층에서 불이 시작됐고 농성자들이 들고 있던 화염병의 불티가 시너에 옮겨 붙어 불이 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현장에서 검거된 농성자 가운데 가담정도를 따져 20명 안팎을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등 진압작전에 관여하거나 지휘한 경찰 간부들은 위법 행위가 없는 것으로 판단, 모두 무혐의 처분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김 내정자가 참사 당시 작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는지 여부 등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그를 상대로 서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MBC 'PD수첩'이 제기한 용역업체 직원들이 철거민들에게 경찰 물대포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MBC 'PD수첩' 측은 지난 3일 방송한 '용산 참사, 그들은 왜 망루에 올랐을까'를 통해 지난달 19일 농성자들이 남일당 건물 옥상에 망루를 설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용역업체 직원들이 경찰 물대포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와는 별도로 유족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희생자들에 대한 재부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용역업체와 경찰 관계자들을 상대로 PD수첩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와 범죄행위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라며 “재부검은 유족들의 요청이 있으면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주 경찰로부터 현장 상황을 찍은 동영상 1개를 추가로 넘겨받아 분석 작업을 벌여 최초 발화지점과 화인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은 또 동영상 분석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뒤 소방당국의 협조를 얻어 이 같은 결론을 뒷받침할 화력 실험을 진행해 물 위에 시너막이 매우 얇게 형성된 상태에서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농성자들이 사용한 새총의 파괴력 실험 결과도 넘겨받았다.

검찰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종합해 이르면 6일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참사 동영상 조작' 의혹을 받아 온 '칼라TV'와 '사자후TV'에서 동영상을 압수해 분석했으나 고의적으로 편집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