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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정정보도 요구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1. 8. 22:53


국회사무처, 경향신문 정정보도 요구

  국회사무처는 경향신문 2009년 1월 5일자(1면, 5면)의 ‘국회, 법 어긴 해산시도’, ‘강제해산 불법성논란’ 기사와 관련 정정보도를 요청합니다.

  경향신문은 이 기사에서 국회의장 경호권을 발동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력을 국회에 진입시켜, 본관 주변에 배치한 것을 불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회내 경찰 증원은 ‘국회법 제144조’의 경호권 발동에 따른 경찰관 파견이 아니라 의원가택권(議院家宅權)행사에 따른 것으로 적법한 절차입니다.

  국회사무처의 법률검토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원가택권은 국회 경위와 국회경비대를 통한 통상적인 청사관리 및 주변 경비활동의 모습으로 행사됩니다. 그러나 통상의 인원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급박한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의원가택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하여 관내경찰서에 국회경비대의 인력증원 등 협조를 요청할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이러한 협조요청은 의사와 관련된 경호권발동이 아니고 급박한 위해를 제거하기 위한 의원가택권 행사의 일환입니다.

  둘째, 국회는 서울지방경찰청장에 국회경비대 인력 충원을 요청했습니다. 인력 충원 요청은 불특정 다수인 국회 청사에 침입을 시도할 가능성이 예상되는 급박한 상황에서 청사 경비강화를 위하여 이뤄진 것입니다. 국회경비대는 본청 건물 외곽에서 권한없는 자들의 청사침입을 예방하는 활동을 하는 등 청사 경비강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국회경비대는 영등포경찰서 소속을 유지한 채 단순 경비업무만을 담당하고 있고, 경찰내부의 지휘권에 직접 복종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경찰공무원의 파견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셋째, 이러한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의 인력 충원 및 청사 경비활동 수행은 의원가택권 행사의 일환으로 경호권 발동과는 달리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가 불필요합니다.

  결국 경향신문의 보도는 의원가택권에 기초한 경비강화를 경호권 발동으로 오해함으로써 빚어진 오류인 만큼 정정 보도를 청구합니다.
                                                  2009.    1.     5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