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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기부영수증으로 소득공제 `이럴수가“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12. 11. 10:39


법원, 가짜 기부영수증으로 소득공제 `엄벌'


실형에 수억원대 벌금…3천800명 무더기 적발도

연말정산을 앞두고 허위 기부금 영수증으로 `장난'을 쳤던 이들이 연달아 엄벌에 처해졌다.

11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최근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10억 원대의 세금포탈을 도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모 사찰 승려 최모 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과 벌금 4억 원을 선고했다.

최 씨는 2005년 12월 연말정산을 앞둔 소방서 직원에게 5만 원을 받고 기부금액을 350만 원으로 적은 `가짜' 영수증을 발행해주는 등 2년간 1천500여 장의 기부금 영수증을 만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최 씨가 적어준 허위 기부금액은 모두 57억 원이 넘었고 이를 통해 직장인들이 공제받은 근로소득세가 10억4천여만 원에 달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도 돈을 받고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만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모 사찰 주지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벌금 10억 원과 160시간의 시회봉사도 함께 부과했다.

김 씨는 2005년 12월 주지로 있던 절의 명의로 29억3천여만 원 어치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 760장을 발급해주고 다음해에도 984장의 기부금 영수증을 마구 끊어줘 총 12억8천여만 원의 세금포탈을 도왔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가짜 영수증 한 장당 5만~10만 원씩의 `사례'를 챙기기도 했다.

소득공제를 노려 직접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만들고 지인들에게도 `선심'을 쓴 30대 회사원 박모 씨도 포탈 세액에 가산세를 붙여 납부하게 된 것은 물론 법원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박 씨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천주교 사회복지기관과 사찰에 750만 원의 기부금을 낸 것처럼 영수증을 꾸며 100여만 원의 근로소득세를 공제받은 데 이어 2006년 연말에는 지인 3명에게도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줘 120여만 원을 포탈하도록 했다가 적발됐다.

최근 창원지검은 절에서 발급받은 가짜 기부금 영수증으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3천880명을 `무더기' 적발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중 150만~300만 원의 세금을 포탈한 11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부정 환급 금액이 150만 원 미만인 3천760여 명은 자진납부토록 했다.

세무당국은 기부금 영수증 등을 허위로 꾸며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았을 경우 가산세를 포함해 세금을 추징하고 있으며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은 이들 가운데 표본조사를 벌이는 등 검증 작업을 강화하고 있다.
문화복지신문 전좌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