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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의 ‘규제영향분석서’ 대부분 부실로 드러나 국회가규제개혁 적극나선다“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10. 1. 12:06


유명무실한 규제개혁, 국회가 나서야

행정부의 ‘규제영향분석서’ 대부분 부실로 드러나

국회가 규제개혁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이 사실상 형식적, 일회적이어서 규제개혁 효과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정부 규제 영향 분석서」328건을 평가한 결과, 규제의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일례로 정부규제 중 가장 중요한 비용측정분야를 보면 총 328건 중 불과 52건만 제대로 비용을 측정하고 나머지 276건 84.2%는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계산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부실한 ‘규제영향분석서’ 때문에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불량규제를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규제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규제기관인 정부가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은 대통령소속의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함)
둘째, 현재 사각지대에 있는 의원입법의 경우에도 입법예고제도와 더불어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김형오 국회의장은 규제개혁은 경제살리기의 핵심테마라고 강조하고, 국가경쟁력과 민생경제를 위해 규제개혁을 행정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회차원에서도 확실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도화하라고 지시했다.

[첨부]

1) 2007년도 정부규제영향분석 평가결과 요약

2) 2007년도 정부규제영향분석 평가결과 요약보고서
※ 문의 : 국회 공보관실(☎788-3806), 국회예산정책처 산업사업평가팀(☎788-3781)

첨부 1
「2007년도 정부 규제영향분석서」 평가결과 요약

□ 규제개혁의 단초인 규제영향분석서에 대한 국회차원의 체계적 평가

  ㅇ 규제개혁은 국가경쟁력과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필요조건

  ㅇ 규제는 피규제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세금(hidden tax), 수혜자에게는 암묵적인 보조금(subsidy)

  ㅇ 과도한 규제, 불필요한 규제, 불량규제의 생산을 억제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에서는 신설․강화하는 규    제      에 대하여 정부가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1항)

  ㅇ 그러나 규제영향분석의 질적 수준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따라서 규제영향분석서에 대한 국회 차원의 평가가 필요

  ㅇ 국회예산정책처는 2007년 한 해 동안 생산된 정부규제 중 사회․경제적 영향이 큰 중요규제 328건에 대한 각각의 규제영향분석서를 평가

    -2001~2006년까지 생산된 규제영향분석서는 2007년에 개략적으로 평가한 바 있음(「정부의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실태평가」)

□ 평가결과 정부의 규제영향분석서의 수준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ㅇ 해당 규제 이외의 다른 대안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음 (90.2%)

    -규제 이외의 최적의 대안들(다른 정책들)을 고려하지 못함

  ㅇ 규제의 집행 및 준수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음 (89.6%)

    -정부 집행이나 국민의 준수가 어려운 형식적인 규제 양산

  ㅇ 규제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정확하게 추정하지 않았음 (88.1%)

    -피규제자인 기업과 국민이 부담해야 할 희생과 손실을 의도적으로 간과

□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실질적인 정착을 위해 국회와 정부의 역할 강화 필요

   ㅇ 정부 입법안 및 의원입법안에 대한 국회의 통제기능 강화(국회법)

   ㅇ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영향분석 검토기능 재확립 등(행정규제기본법)

첨 부 2
2007년도 정부 규제영향분석서 평가

- 요약보고서 -
2008. 7.
요  약
제1부 정부 규제영향분석서 평가의 개요

Ⅰ. 규제개혁과 규제영향분석

❑ 지난 2월 출범한 현 정부는 규제개혁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기존의 행정부와는 다른 관점에서 규제개혁의 문제에 접근할 것으로 기대됨.

❑ 우리 정부뿐 만아니라 세계 각국이 규제개혁을 강조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나 불필요한 규제, 그리고 저질의 불량규제는 국가경쟁력의 저하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인식 때문임.

❑ 이러한 인식 하에 그간 우리 정부는 규제개혁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어 왔는바, 그 성과 중 하나가 바로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도입이라 할 수 있음.

❑ 규제영향분석은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현존하는 규제의 편익, 비용 그리고 효과들을 점검하고 측정하는 체계적인 의사결정 도구”로 정의될 수 있음. 즉, 규제영향분석은 정부로 하여금 규제도입 이전 규제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유용한 수단임.

❑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의의는 다음과 같음.

◦ 불필요한 규제도입을 차단하여 시장실패를 교정함으로써 효율적 자원배분의 달성

◦ 규제대안의 비교․검토를 통해 최적 대안 선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합리적 의사결정에 기여

◦ 규제당국이 규제비용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함으로써 정부의 책임성 제고

◦ 규제영향분석 수행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의 조정 및 의견 수렴 기회 제공

Ⅱ. 정부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개요

❑ 우리나라는 1997년 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에서 1998년 이후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해 의무적으로 규제영향분석을 수행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규제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함.

❑ 현재 정부는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및 비교,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등 3개 평가항목, 8개 평가요소에 대해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작성된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기간에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부처 자체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함.

Ⅲ. 정부 규제영향분석서 평가의 필요성

❑ 규제영향분석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규제영향분석의 질적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영향분석의 질적 수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는 2007년 국회예산정책처가 수행한 정부 규제영향분석서 실태평가에서 확인할 수 있음.

❑ 무분별한 규제의 양산을 억제할 수 있는 핵심적 수단이 바로 규제영향분석인 만큼 정부 규제영향분석의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는 일회성․일과성에 그쳐서는 안 되고 지속적이고 심도 있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바, 국회차원에서 이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함.


Ⅳ. 정부 규제영향분석서 평가 범위 및 평가과정

❑ 본 평가는 2007년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은 총 1,259건의 정부 규제영향분석서 중 국회예산정책처가 ‘중요규제’ 분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중요규제로 분류한 328건의 규제사무를 평가대상으로 함.

❑ 2008년 1월, 2007년 정부 규제영향분석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외의 규제영향분석 관련 문헌을 검토하고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함.

❑ 2008년 1월 소관 중앙행정기관에게 규제리스트의 누락여부에 대한 검토를 거쳐 2007년 신설․강화된 규제 리스트를 확정하고 다시 국회예산정책처가 중요규제로 판단한 328개의 규제사무를 평가대상으로 확정함.

❑ 2008년 3월부터 4월까지 규제영향분석서를 평가하고 평가초안을 작성 완료함.

❑ 2008년 4월부터 5월까지 원고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 과정을 거침. 구체적으로는 각 평가관별 교차확인, 내부확인 및 정부 해당부처와 업무협의 등을 통한 검증 및 수정을 거쳐 전문가들로부터 확인․자문을 받음.


Ⅴ. 정부 규제영향분석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2007년 국회예산정책처의 「정부의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실태평가」에서 사용한 평가기준을 토대로 OECD, 미국, 영국 등의 규제영향분석 관련 자료 등을 참고하여 9개의 평가항목을 선정하고 각 평가항목별로 평가기준과 척도를 구성함.

제2부 정부규제영향분석서 총괄평가

Ⅰ. 평가결과 종합

1. 평가총평

❑ 전반적인 규제영향분석의 수준 미달

◦ 중앙행정기관별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규제영향분석서의 분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상대적으로 규제의 필요성과 편익에 대한 분석 수준에 비해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분석이 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중앙행정기관이 규제 목표를 최적 대안으로 달성하려고 하기보다는 규제를 도입하는 자체에 치중하는 태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규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을수록 비용․편익분석이 미흡

◦ 규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분석서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비용이나 편익을 계량적으로 측정한 비율이 더 높고 비용 및 편익의 측정이 정성적으로 작성된 비율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높거나 비슷함.

◦ 반면 규제의 필요성을 전혀 규명하지 않고 분석서를 작성한 비율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즉,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을수록 비용․편익 분석이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줌.

◦ 비용측정과 편익측정 간의 관계에서도 이와 같은 경향이 나타났음. 비용측정이 계량적인 경우 편익측정 역시 계량적인 비율이 높은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 편익이 계량적으로 측정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2. 항목별 평가1)

❑ 규제의 필요성

◦ 평가결과 전체 328건의 5.5%인 18건의 규제만이 시장실패의 관점에서 규제의 필요성을 규명한 것으로 나타났음. 시장실패는 가장 우선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정부개입의 근거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규제가 시장실패를 규명하지 않은 것은 정부개입의 근거인 시장실패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인식이 매우 미흡한 것을 보여주는 것임.

◦ 전체의 61.9%에 해당하는 203건의 규제는 시장실패를 규명하지는 않았지만, 문제의 심각성이나 문제발생의 직․간접적 원인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규제의 필요성을 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반면 전체의 32.6%에 이르는 107건의 규제영향분석서가 규제의 필요성 규명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정부 중앙행정기관이 규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장실패의 관점에서 규제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시장실패가 아닌 다른 이유로 규제를 도입하려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근거나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규제대안의 검토

◦ 평가 결과 전체 90.2%를 차지하는 거의 모든 규제영향분석서에서 대안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규제를 선호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예를 들자면 농림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의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등록> 규제의 경우, 동물판매업의 시설기준에서 영업장의 면적을 19.8㎡ 이상으로 규정함에 있어 더 작거나 큰 영업장 규모의 대안에 대한 분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일부 대안을 검토한 규제와 대안을 충실히 검토한 규제영향분석은 각각 전체의 7.9%와 1.8%에 해당하는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음.

◦ 규제영향분석의 취지는 규제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데 있음. 그러므로 중앙행정기관은 무규제 대안, 비규제 대안, 그리고 규제 기준별 대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규제영향분석의 취지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함.

❑ 규제의 집행 및 준수가능성 검토

◦ 평가결과 전체 89.6%에 이르는 294건의 규제영향분석서가 규제의 집행 및 준수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예를 들어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건강진단 검진 의사가 근로자에게 유해인자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 의무화> 규제는 건강검진 의사가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규제의 실효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없었음. 현행 건강검진 제도 역시 형식화되어 그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제대로 된 규제의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함.

◦ 이는 규제당국이 얼마나 규제 집행에 대한 관심과 전략적 인식이 부족한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음.

◦ 반면, 전체의 10.4%인 34건의 규제영향분석서만이 집행 및 준수가능성을 충실히 검토한 것으로 나타남.

◦ 규제도입의 의도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규제자의 준수율이 낮은 경우 규제의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움. 그러므로 규제당국은 규제의 집행 및 준수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야 함.

❑ 비용항목의 확인

◦ 평가결과 전체 88.1%에 이르는 289건의 규제영향분석이 비용항목을 철저하게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구)산업자원부의 「전기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중 <공사계획 신고 및 사용전 검사> 규제의 경우 발전기 교체 업체가 교체된 조속기의 허가를 얻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의 작성 시간, 이에 투입되는 인력의 인건비 등의 비용과 교체된 조속기가 허가될 때까지 발전기가 가동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발전가능시간의 감소에 따른 비용을 규제비용으로 확인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