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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억류되었던 현대아산 유성진씨....... 강압적 조사에 허위진술.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8. 26. 07:47


북한에 억류됐던 현대아산 직원 유성진씨는 남북 합의사항 위반으로 체포된 뒤 강압적 조사를 받아 허위진술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가 25일 오전 발표한 ‘유씨에 대한 합동조사결과’에 따르면, 유씨는 남북 합의사항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북측에 체포됐다. 정부는 “유씨가 2005년 8월부터 개성공단 내 현대아산 숙소 관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숙소 청소를 담당하는 북한여성 이모에게 북한 최고지도자와 정치체제 비판, 탈북권유와 탈북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된 편지를 수 차례 보내다 체포됐다”며 “유씨는 ‘개성·금강산 지구 출입·체류에 관한 합의서’를 일부 위반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체포된 이후 이 같은 혐의 이외에 다른 혐의에 대한 조사도 받았다. 정부는 “유씨가 북에서 리비아 근무 시절 탈북 기도 혐의로 북으로 소환된 북한 여성 정모씨와의 관계 및 배후 등을 집중 조사 받았다”며 “유씨는 북측 최고지도자에 대한 비판 등 혐의는 인정했으나 리비아 건과 관련해서는 북측 강요로 ‘남한 정보기관의 지시를 받고 활동했다’는 허위진술서를 작성한 뒤 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북한 측은 유씨에게 이 같은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언어폭력 등을 행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조사관 및 경비요원 등이 반말·욕설 등 언어폭력을 수시로 행사하고 무릎 꿇어 앉히기(총 10여회, 매회 3~5분간) 등으로 강압적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취침 시에도 소등을 해주지 않는 등 비인도적 처우가 있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유씨는 조사과정에서 남한 정보기관의 지시를 받고 활동했다는 허위 자백을 강요받자 4월6일과 4월23~25일 단식투쟁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구타나 폭행 등의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씨는 지난 3월 30일 개성공단에서 “유씨가 공화국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해당 법에 저촉되는 엄중한 행위를 감행했다”는 주장을 내세운 북한 측에 체포됐다. 이후 136일간의 억류를 거쳐 지난 13일 귀환했고, 14일부터 20일까지 합동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