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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8. 22. 00:24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응책의 체계적 정비 필요�


□ 2006년 6월부터 2009년 3월까지의 전화금융사기 발생건수는 16,030건, 피해액은 1,621억원으로 피해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대상이 정보취약계층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되는 등 사회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응책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 국회입법조사처는 8월 21일 발간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대응책의 현황 및 개선방안」을 통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대응책에 대한 입법적․정책적 개선사항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 동 보고서에서는 정부가 ‘사기자금 지급정지제도’, ‘국제전화 식별번호 표시정책’ 등을 통하여 전화금융사기의 피해 예방 및 피해자 구제에 힘쓰고 있으나, 전화금융사기가 금융·통신 분야의 다양한 범죄 및 사회문제와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포괄적이면서도 유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였다.

□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보고서를 통해 △ 지급 정지된 사기자금을 조기 환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i) 환급관련 업무를 금융기관이나 예금보험공사 등 특정기관이 수행하도록 법률에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과 ii) 가환부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 ‘국제전화 식별번호 표시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발신자 표시 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화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 경찰과 검찰,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기관들 간 원활한 협조를 위하여 전담신고센터 및 전담부서의 설치가 필요하며, 국제공조수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책의 마련을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