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월세도 내년부터 소득공제 혜택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8. 20. 11:36


월세도 내년부터 소득공제 혜택
내년부터 저소득층이 내는 월세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올해 새로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민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관련 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부양가족이 있고 총급여가 3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국민주택 이하 규모의 주택에 낸 월세는 연간 3백만 원까지 월세 총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월세 소득공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신규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도 기존의 청약저축과 같은 수준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자녀 보육수당의 비과세 범위도 자녀가 만 6세가 되는 달이 아닌 연도까지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의 회생을 돕기 위해, 무재산 자영업자가 사업을 재개할 경우 5백만 원까지는 세금 체납액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소액서민금융재단에 낸 기부금도 소득공제해주고 노숙인 쉼터와 부랑인 시설 등 사회복지시설도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할 방침입니다.


재정부는 감세혜택의 2/3가량을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도록 세제를 개편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