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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으로는 처음 국장, 김대중 전대통령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8. 19. 23:46


김前대통령 ‘6일 국장’ 결정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가 건국 이후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국장(國葬)’으로 엄수된다.
장례 기간은 김 전 대통령이 서거한 18일부터 오는 23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됐으며, 장지는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으로 결정됐다.

영결식은 23일 오후 2시 국회 광장에서 열리며, 장의위원장은 한승수 국무총리가 맡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저녁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 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계획안은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건국 이후 전직 대통령의 장례가 국장으로 엄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재임 중인 1979년 10월 26일 서거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장 이후 30년만의 일이다.

‘국장ㆍ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이 서거하면 국장으로 장례를 거행할 수 있으나 퇴임 이후 서거한 최규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치러졌다.

정부는 애초 관례에 따라 김 전 대통령 측에 국민장을 권유했으나 민주당과 유족 측은 고인의 민주화 및 남북화해 노력과 업적 등을 감안, 국장을 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7일간 국민장을 치른 노 전 대통령 장례와의 형평성, 향후 서거하는 전직 대통령 장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유로 고심했으나 고인의 생전 업적을 기리며 이를 통한 사회통합의 대승적 의의를 위해 국장을 치르기로 의결했다.

김 김 전 대통령의 공식 빈소는 20일 국회의사당 앞마당으로 이전되며, 이에 앞서 이날 정오 김 전 대통령의 시신은 천주교 의식에 따라 입관식을 가진 후 빈소로 운구된다.

이어 정부는 23일 오후 2시 건국 이후 처음으로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영결식을 거행키로 했으며, 장의위원장에는 한 총리를 선임키로 했다.

유가족 측 박지원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이희호 여사 등 유족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에 감사를 표시했으며,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겠다 말했다”고 전했다. (문화복지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