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논란’ 또 수면위로李법무 ‘집행재개’ 시사 법무부가 사형 집행 시설을 추가로 짓기로 하면서 10년 넘게 중단된 사형 집행의 재개 여부가 주목된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16일 경북 청송교도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사형 집행 시설을 설치해 1심에서라도 사형 선고를 받은 흉악범을 수용해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은 “이는 실제 사형 집행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라고 말해 사형 집행이 재개될 수 있음을 강력히 내비쳤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형은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법무장관 명령에 따라 집행하도록 돼 있다. 이를 위해 사형수는 반드시 사형 집행 시설이 있는 교정시설에만 수용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그동안 서울·부산구치소와 대전·대구·광주교도소 등 고등법원 소재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