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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논란’ 또 수면위로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3. 17. 08:06


‘사형제 논란’ 또 수면위로李법무 ‘집행재개’ 시사

법무부가 사형 집행 시설을 추가로 짓기로 하면서 10년 넘게 중단된 사형 집행의 재개 여부가 주목된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16일 경북 청송교도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사형 집행 시설을 설치해 1심에서라도 사형 선고를 받은 흉악범을 수용해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은 “이는 실제 사형 집행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라고 말해 사형 집행이 재개될 수 있음을 강력히 내비쳤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형은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법무장관 명령에 따라 집행하도록 돼 있다. 이를 위해 사형수는 반드시 사형 집행 시설이 있는 교정시설에만 수용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그동안 서울·부산구치소와 대전·대구·광주교도소 등 고등법원 소재지 교정시설에 사형장을 둬 사형을 집행했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 12월 사형수 23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뒤 우리나라에선 더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 국제사회에선 10년 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국가를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간주한다. 한국 정부는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날 이 장관 발언으로 13년 만에 사형 집행이 전격 재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파장이 커지자 이 장관은 “실제로 사형을 집행할지는 국민 법 감정과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한 발짝 물러섰으나 논란이 쉬 가라앉지 않는 양상이다.

일각에선 “이 장관 발언은 사형제도가 갖는 범죄예방 효과를 이용하려는 것일 뿐”이라며 평가절하했다. 김길태 사건으로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흉악범에 대한 여론이 들끓자 한편으로 분노한 민심을 다독이면서 한편으론 잠재적 범죄자에게 ‘경고’를 보냈다는 것이다.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과반수로 사형제도를 합헌으로 결정해 법무부 부담을 덜어줬지만, 높아진 인권 의식과 국제사회 비난 여론 등을 감안하면 사형 집행 재개는 결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인권단체들은 물론 보수 성향의 대한변호사협회조차 정부에 사형제도 폐지를 촉구하며 “사형 집행을 서두르지 마라”고 압박하는 상황이라 법무부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문화복지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