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안 명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안 자 강승규의원 등 11인 제안연월일 2008. 11월 27일 심사경과 ㆍ09. 3. 3.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수정가결 ㆍ09. 3. 3.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제안취지 저작권보호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보호 업무를 저작권법에 통합하는 한편,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게시판 운영자 및 불법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쟁점 및 수정사항 포함) ㆍ한국저작권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권리자 단체 및 이용자 단체가 위원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도록 함. ㆍ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전송하는 복제·전송자에 대해 해당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