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기총 대표회장 길자연 목사 직무집행 정지“ '돈 선거' 논란 속에 전·현 대표회장측 사이의 소송전으로 번졌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사태와 관련, 법원이 한기총 대표회장(임기 1년) 길자연 목사에 대한 직무집행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보수적 개신교계 입장을 대변하는 한기총은 69개 교단, 20개 단체가 가입한 개신교계 최대 연합단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는 28일 이광원 목사 등 한기총 대의원 16명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길자연 목사의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20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진행된 길자연 목사 대표회장 인준 과정에 대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지적했다. 당시 총회는 임기가 만료되는 대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