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4월 보험상품 변경과 관련하여 여기 저기서 보험료가 올라가고, 보장이 축소되는 등의 많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4월 변경되는 보험상품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 보험사의 상품이 주로 4월에 많이 변경되는 이유
보험사의 회계연도 기준이 매년 4월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3월31일에 끝난다. 그로 인해 보험상품 뿐만 아니라 각종 제도와 시스템 등이 주로 4월 1일을 기하여 변경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도 표준약관 등을 비롯한 관련 제도 등이 변경되면서 4월부터 변경되는 보험상품 내용이 많이 생겼다.
- 2011년 4월부터 변경되는 주요 내용
최근 보험업법이 개정되면서 이와 관련한 표준약관 등이 변경되며, 운전자보험에서 선택할 수 있는 특약들 중 위로금 관련된 특약들이 폐지되어 없어지며, 일부 암보험의 경우 보장한도가 줄어들 예정이다.
- 구체적인 약관의 변경내용
병원을 옮겨 입원하는 경우 지금은 보험사에서 인정한 경우에만 계속 입원으로 간주되었으나 변경 후에는 동일한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계속 입원으로 간주가 된다.
또한 장기간 계속 입원하는 경우 현재는 퇴원일 기준으로 180일이 지난 후부터 새로운 입원으로 인정되나, 변경 후에는 퇴원을 하지 않더라도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 입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다시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사고가 나서 입원을 하는 경우 현재는 사고가 난 날을 기준으로 180일까지 보장하고 있으나 변경되면 사고일이 아니라 입원일 기준으로 변경되게 된다. 사고가 나서 늦게 입원한 경우 혜택을 볼 수 있는 내용이다.
또한 최근 태아가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태아인 경우 성별이 판명되기 전이라 대부분의 보험상품에서는 가입 시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은 남자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가입을 하게 된다.
그러다 출생 시 여아인 경우 보험료 차액을 정산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단지 차액만 정산하였으나 앞으로는 차액에 대한 이자까지 지급하게 된다.
그리고 80%이상 후유장해 상태인 경우 지금까지는 사망보험금 등을 지급하고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앞으로는 계약이 계속 유지되어 다른 암이나 입원 등의 특약에 대한 보장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게 된다.
- 제도나 표준약관이 변경이 보장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최근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도 관심을 갖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원전에서 방사능 누출로 인해 방사선 피해가 최근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보험상품에 가입한 경우 지진과 방사선 등으로 인한 보상여부에 대해 문의가 많아지고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종신, 정기보험 등의 생명보험과 통합보험, 실손의료보험 등의 손해보험을 가입한 경우 지진과 방사선에 대해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상이 가능해진 것은 바로 2010년 4월 표준약관이 변경되면서 손해보험의 통합, 실손의료보험 등에서는 보상을 하지 않던 지진과 방사선 피해 등이 새로이 보상 가능하게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즉 2010년 3월 이전 가입자들은 보상이 안되고 2010년 4월 이후 가입자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표준약관이 변경된 것이다.
이번 2011년 4월에도 일부 보장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골수섬유증,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 등이 이전에는 암에 분규가 되지 않았으나 최근에 암으로 분류로 변경되어 암보장이 가능해진다.
- 약관의 용어 변경
암보험에서 갑상샘암이라고 하던 것이 갑상선암으로 변경되는 등 샘종이 선종으로 변경된다. 전립샘도 전립선으로 변경되고 상피내암의 명칭도 제자리암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명칭 변경은 표준질병사인분류가 변경되면서 관련된 질병의 용어가 바뀌어 보험상품의 용어도 같이 변경되게 되었다.
- 운전자보험의 특약이 폐지되는 내용
운전자보험은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발생하는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말하는 것으로,
운전자보험의 핵심 보장은 벌금, 방어비용(변호사비용), 형사합의지원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의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보장과 면허정지위로금, 면허취소위로금 등의 행정적 책임을 보장하는 특약들이며, 추가로 교통사고처리비용, 긴급(견인)비용, 교통사고범칙위로금 등의 기타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특약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에서 4월부터 없어지는 특약은 행정적 책임과 관련된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 중 자가용의 면허정지와 면허취소위로금이 없어지고, 기타 비용 손해 특약들이 또한 없어지게 된다.
현재 운전자보험에 가입을 하면 사고로 인한 필요 경비 외에 추가 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 즉, 사고가 나면 운전자보험 가입자는 오히려 추가로 금전적인 이득을 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부 정비가 필요한 상태라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번에 다소 불필요하게 과다 지출이 되고 있는 위로금 관련 특약들이 없어지게 된 것이다.
- 위로금 관련 특약 변경 해당 보험상품
4월부터 없어지게 될 위로금 관련된 특약은 운전자보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손해보험의 통합보험과 실손의료보험 등에도 특약이 있어서 같이 영향을 받게 된다.
즉, 실손의료보험에 긴급견인비용 특약이 있다면 역시 4월부터 이 실손의료보험에서도 해당 특약은 없어지게 된다.
또한 운전자관련 특약외에 홀인원, 알바트로스, 잠금장치비용 등의 특약도 없어지게 되어 골프보험과 주택화재보험 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 암보험 변경 내용
운전자보험의 위로금 관련특약은 모든 손해보험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이었으나 암보험의 경우에는 일부 상품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다.
암보험이 몇 년 전부터 상품이 없어지거나, 보장금액이 축소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의 변경이 계속되어 왔는데, 이번에는 현재 대표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주요 암보험이 변경되는데, 주로 보장금액이 축소될 예정이다.
또한 일부 상품의 경우에는 보험료도 영향으로 미쳐서 보험료가 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 기타 변경 내용
운전자와 암보험외에 일부 상품들은 보험료와 보장내용도 변경될 예정이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보험상품에 적용하는 위험률도 일부 변경하는데, 질병의 진단과, 입원 등의 입원율은 높아질 것으로 보여 해당 상품의 보험료도 조금씩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일부 상품에서는 입원등과 관련된 일부 특약을 비갱신형에서 갱신형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한시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상품과 일부 중복되고 있는 상품 들 중 몇몇 상품은 4월 되기 전 판매가 종료될 예정이다.
- 상품 변경 시기
생명보험상품은 표준약관과 상품의 내용과 보험료가 모두 4월1일에 변경된다.
그러나 손해보험의 경우 우선 4월에는 표준약관과 운전자관련 특약의 삭제, 일부 암보험의 보장축소, 그리고 일부 상품의 판매종료 등이 진행되며, 구체적인 상품별 보장내용의 변경과 보험료의 변경은 6월1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 상품 변경 시 참고사항
상품이 변경된다고 모든 상품을 가입할 수는 없으니 우선 본인이 가입하고자 하는 상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고, 가입하고자 하는 상품이 있다면 변경 전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상품변경은 보장내용과 보험료 등이 모두 변경되는 경우가 많아서 하나하나 장단점을 스스로 혼자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경우 해당 전문가 또는 전문 사이트 등을 통해 상담을 받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출처 : 보험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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