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재전송은 독자적 방송에 해당, 저작인접권 침해” 케이블TV의 지상파 방송 재송신을 놓고 벌어진 저작권 소송에서 법원이 케이블방송의 동시중계방송은 저작인접권 침해라며 지상파 방송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케이블 TV를 통해 지상파 프로그램을 재전송하는 것은 지상파 방송사의 동시중계권과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결했다. 당장은 케이블 방송사들이 재송신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항소심 결과에 따라 콘텐츠 사용료를 배상할 수도 있어 방송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강영수 부장판사)는 8일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 씨앤앰, 티브로드강서방송 등 5개 주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을 상대로 낸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