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전 장기회와 관련한 국회의장 입장
국회 공전 장기회와 관련한 국회의장 입장 최근 경제위기와 안보위기, 조문정국 이후의 내부적 갈등 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 국회는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은 6월 1일에 임시회가 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야 모두 국회에서 산적한 현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대한 이견으로 벌써 2주째 사실상 법위반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여야는 각자 입장이 있고,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야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더라도 국가적 난국 속에 국회가 장기 공전을 계속하는 것은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실망을 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