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SSM규제할 유통산업발전법공포안 의결 앞으로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는 기업형 수퍼마켓(SSM)의 입점이 제한된다. 정부는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공포안은 3년 시한을 두고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 일대로부터 반경 500m 범위 이내의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형 유통업체 및 계열사가 직영하는 점포 등은 등록제 적용을 받도록 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각의는 또 예금보험의 대상이 되는 금융회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장내파생상품을 취급하는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