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뉴욕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담배 한 대를 피울 때마다 이웃 주민에게 2,000달러(약 226만 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뉴욕 맨해튼 최고법원이 24일(현지시각) 보도한 바로는, 러셀 & 아만다 포제스 아파트에 거주하는 해리 라이슨스라는 이 남성은 담배에 따른 벌금뿐만 아니라 담배를 피운 것이 발각되고 15일 이내에 벌금을 내지 않을 때 1,500달러(약 169만 원)를 추가로 더 낸다는 데에도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라이슨스는 지독한 시가(엽궐련)광으로 오래전부터 이웃 주민과 마찰을 빚어 왔으며 그가 피워대는 시가 냄새를 견디지 못한 이웃주민으로부터 지난달 200만 달러(22억 6,000만 원)의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당한 상태였다. 이 같은 배상금을 감당할 수 없었던 라이슨스는 결국 소송을 취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