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위스콘신 주 대법원이 동년배를 숨지게 한 14세 소년에 대한 종신형 판결을 확정했다. 시카고 선타임스 등이 말한 바로는 위스콘신 주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각) 무고한 동년배를 성 빈센트 병원 주차빌딩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14세 소년에 대한 하위법원의 `가석방 없는 종신형` 판결에 대해 “허용될 만하다.“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지금까지 변호인단은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할 때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잔혹하고 과도한 형벌을 금지하고 있는 미국 수정헌법 제8조에 어긋난다.“라고 주장해 왔다. 주 검찰은 이에 대해 “고의적인 살인을 저지른 소년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은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 사건은 지난 1998년 9월 위스콘신 주 그린베이 시에서 발생했다. 당시 14살이었던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