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의 지상파 방송 재송신을 둘러싼 저작권 소송에서 법원이 케이블방송의 동시중계방송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는 8일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 씨앤앰, 티브로드강서방송 등 5개 주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케이블TV가 동시중개로 이익을 얻고 있고 프로그램을 그대로 방송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변주해서 사용된다는 점에서 동시 재전송 행위는 단순 시청 보조행위가 아니라 독자 방송으로 봐야 한다“며 “지상파 방송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케이블TV의 재전송 행위가 지상파 방송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