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잃은 문화재 복원] (2)특허논쟁으로 번진 범종기술 전통적인 범종 기술의 재현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범종 전문가들끼리 논쟁을 벌이다가 특허 소송으로까지 사태가 번졌다. 경기도 무형문화재가 ‘밀랍을 이용한 범종의 주조방법’으로 특허를 받자 국가 무형문화재가 법원에 특허취소 청구소송을 낸 것. 이 과정에서 국가 무형문화재도 자신의 범종 제작기술에 대해 특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문화재 전문가들은 후손에게 전승해야 할 기술에 대해 무형문화재가 다른 사람에게 배타적인 권리인 특허를 취득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문화재청도 무형문화재의 특허 소유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개인 권리를 강제로 빼앗는 것처럼 비칠까봐 어정쩡한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다. “전통기술은 특허가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