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4월국회 처리합의 논란 의원 질의 경청하는 공정거래위원장 여야와 정부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 등을 주요내용을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시행시기를 늦추되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잠정합의했다고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이에 대해 시행이 늦출 경우 법을 어기게 되는 SK[003600]에 대한 정부의 제재방침을 보고 결정하기로 한 것일 뿐, 정식 합의가 아니었다고 반박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 기자실을 예고없이 방문, “어제 오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2소위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하고, 법 시행시기를 언제로 할지는 여야 간사에게 위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박영선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