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단원고 교장, 직위해제 실시간 검색어 1위 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2 제1항에 따라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존시키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임명행위를 말한다.
임용권자는 특정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및 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 기소자 등에 대해서는 직위를 부여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등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대기를 명하게 되며(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2 제3항), 대기명령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능력회복을 위한 교육훈련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2 제4항).
직위가 해제되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출근의무도 없다. 그리고 직위해제의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 임용권자는 직권면직을 통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이처럼 직위해제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로 2학년 학생 대부분이 희생된 경기도 안산 단원고등학교 교장이 직위해제되면서 부터다.
지난 17일 경기도교육청은 “도의적 책임을 물어 단원고 교장을 오늘자로 직위해제했다”고 밝히면서 부터 실시간 검색어 1위로 올라섰다.
[코리아데일리 지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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