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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면적 3.5배 땅 규제 풀려 지자체장 허가 없이 사고 판다

알 수 없는 사용자 2011. 5. 25. 08:29


서울 면적 3.5배 땅 규제 풀려 지자체장 허가 없이 사고 판다

30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절반 해제

서울 면적의 3.5배에 해당하는 땅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다.

국토해양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 4496㎢의 절반에 가까운 2154㎢(국토 면적의 2.1%)를 해제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이처럼 대규모로 푼 것은 2009년 1월 이후 네 번째다. 국토부는 최근 2년 동안 땅값이 연평균 1% 내에서 움직이며 거래량도 2년 연속 감소하는 등 토지시장이 안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8~12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어온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허가구역 해제는 25일 관보에 실리며, 이달 30일부터 발효된다. 허가구역에서 풀린 곳은 지자체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산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많은 의무조건이 없어지기 때문에 거래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지만 현재 시장 여건상 당장 효과를 나타낼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해제 지역은 수도권의 녹지·비도시·용도 미지정 지역 814㎢와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1340㎢다. 개발사업 지역과 주변 지역, 개발예정·가능 지역, 기타 지가상승 우려가 있는 곳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히 그린벨트에서 풀릴 가능성이 있는 곳과 보금자리주택 건설 후보지, 집단취락지 주변 지역 등은 모두 빠졌다.

1979년 처음 도입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98년 그린벨트 지역 전체가 대상으로 지정되는 등 꾸준히 몸집을 불려 한때 전 국토의 20%가 넘는 2만1616㎢까지 확대됐다. 이후 점차 풀리기 시작했고, 이번 해제로 국토 면적의 2.2%(지자체가 자체 지정한 1001㎢는 제외)만 남게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땅값 급등 우려로 인해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땅을 살 수 있도록 제한한 지역. 이 지역에서는 실수요자임을 증명해야만 땅을 살 수 있으며, 산 뒤에도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허가 없이 땅을 사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린다. 허가 목적을 위반해도 취득가액의 10%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