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암환자敗' 담배소송, 결국 대법원行
폐암환자들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제기한 이른바 '담배소송'에 대한 최종 결론이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2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담배를 피워 암에 걸렸다“며 국가와 KT&G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1·2심에서 모두 패소한 김모씨 등 이른바 '2차 소송' 원고들이 지난달 28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담배소송은 1999년 9월(1차 소송)과 12월(2차 소송), 김씨 등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999년 12월 소장 접수부터 2007년 1월 선고까지 재판부는 수차례 바뀌었고, 30여번의 변론기일이 열린 끝에 재판부는 KT&G의 손을 들어줬다.
그리고 항소가 제기된지 4년여 만인 지난달 15일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기문)는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흡연과 폐암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적극적으로 인정, 향후 추가 소송에서 KT&G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화복지신문
기사 출처 : [제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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