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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금 3백만원 납부 '꼼수'부려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10. 15. 10:11


전두환, 추징금 3백만원 납부 '꼼수'부려
강제집행 회피하려 2013년 10월까지 시효연장 의도… “정말 속보여“

      

전두환 전 대통령이 최근 검찰에 추징금 미납액 중 3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문화일보가 14일 보도했다.

특히 1,672억원에 이르는 추징금 총액에 비해 턱도 없는 액수를 납부한데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추징시효를 연장해서라도 강제집행만은 막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측은 지난 11일 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 집행과에 돈을 내면서 “대구지역 강연에서 소득이 발생해 납부하게 됐다”라고 검찰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996년 반란수괴 혐의로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는데 자진납부, 강제집행으로 530여억원을 변제했으나 미납액은 모두 1,672억여원에 달하고 있다.

이를 놓고 법조계 안팎에선 추징시효를 연장하기 위한 의도라고 보고 있는데 추징시효는 3년으로 추징금 가운데 일부를 납부한다면 해당시점을 기준으로 시효가 3년 자동 연장된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08년 은행 채권추심을 통해 4만7,000원을 징수당한 뒤 추징금 납부실적이 전혀 없는 만큼 추징시효는 2011년 6월이었는데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로 추징시효를 넘기게 되면 검찰에선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에 착수하는 경우가 통상적이다.

반면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문제 때문에 소액이라도 자진 납부토록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 전 대통령측 역시 검찰이 가택에서 강제집행에 들어가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임을 감안해 추징금 납부를 미룰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이 이번에 미납액 300만원을 변제함에 따라 추징시효는 기존 2011년 6월에서 오는 2013년 10월까지로 3년간 자동 연장된 것으로 파악돼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