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도 중고차를 구매한 적이 있는데요, 중고차 구매에 대한 상담 요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어느정도 상식만으로도 손해를 입지않고 좋은 차를 구입하실수 있습니다.
중고차 구입하실때 알아둬야할 간단한 상식과 국토해양부가 시행하고 있는 중고자동차 품질 보증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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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입하시기 전에 차량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에 상태나 성능들을 알아야 하기때문에 반드시 시승을 해보시고 구입하셔야 안전합니다..
상태에따라 중고차시세가격과 차이가 있습니다.
2. 외부점검
날씨가 화창한 맑은 날을 택하여서 실외에서 보는것이 좋습니다..
여러각도에서 전면 후면을 번갈아 가시면서 살펴야 합니다.
살펴볼 부분은 새로 도색을 한 부분이 있는지 차량의 굴곡은 있는지
없는지 유심히 관찰해야합니다. 새로 칠한부분은 햇빛을 반사하는 것이
다르므로 쉽게 알아볼 수 있으며, 특히 차량을 살펴볼때 정면보다는
측면에서 관찰하고 가능한한 태양빛 반대방향에서 관찰하는게 바람직합니다.
3. 중고차 시세
중고자동차 가격이 다른곳의 중고차시세보다 저렴하면 일단 허위매물인지 의심해봐야합니다.
보통의 중고차들은 어느정도 시세에 따른 매매가격 측정이 대부분입니다.
구입하는 딜러가 어느정도 중고차시세에따라 중고차량을 구입합니다. 혹시 딜러가 중고차를 싸게
매입했더라도 보통 중고차시세에 맞춰서 파는게 일반적입니다.
또한, 카센타 직원정도의 수준이 안되시면 일반인과의 중고차 직거래는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차량의 상태를 보장 받으실수 없습니다.
1. 중고자동차 품질보증제도의 추진배경
▶ 자동차매매사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에서 매도.알선하는 과정에서 차량에
대한 사고이력 은폐, 주행거리조작, 품질하자 등 소비자의 불만민원(연간 4천여건)
이 근절되지 않아 우리부(자동차팀)에서는 중고차량 품질보증제(30일 또는 2천 킬로미터)를
도입하여 소비자보호 및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 신뢰성 강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하였습니다
2. 추진내용 및 보증범위
▶ 중고자동차 구입후 일정기간(30일 또는 2천 킬로미터, 먼저 도래된 것을 적용) 동안 보증의무화 시행
- 중고자동차의 경우 차령이 한달 되는 것부터 10년경과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별지 82호서식)의 규정에 보시면 기록부에 중고차의
상태를 점검하게 되어 있으므로 양호라고 체크되어 있으면 일정기간 동안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점검요라고 체크되어 있으면 보증은 받을 수 없습니다
* 구입시 아주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이부분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함)
▶ 성능점검기관의 시설 인력강화 및 보증점검사항에 대한 하자발생시 손해보상 명시
3. 중고차량 품질보증제도 도입의 성과
▶ 중고차의 허위 및 부실점검을 근절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
▶ 차량의 현재상태나 정비불량 상태 등을 정확하게 점검하여 고지토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 등 사회적 비용절감
▶ 자동차관리법령 개정후 매매업자와 구매자간의 민원유발 차단 및 중고차 시장 활성화 기대
4. 성능점검기관 및 연락처
▶ 중고매매시장에서 차량을 구입후 차량의 품질하자나 계약사항이 다를 경우 성능점검표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문의사항이나 보상을 받으실 경우 전화 바랍니다
- 교통안전공단 본사( 031-481-0332 윤용안 팀장, http://www.kotsa.or.kr)
-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02-3443-9181 고승식 부장)
- (사)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02-579-8500 김희상 부장, http://www.kaiwa.org).
* 차량구입후 객관적으로 성능점검기록부가 잘못되어 피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 군 구청에
신고하여 피해보상을 받으시기 바라며,
* 아울러 요즈음 성능점검기록부를 임의변경, 항목삭제, 보증범위축소(고가의 수리비가 요구되는
원동기, 변속기, 제동장치 등을 보증범위에서 제외 등), 및 소비자에게 불리한 단서조항 삽입으로
보증책임 회피 및 보증대상차량 임의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 각별히 서류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중고자동차 관리 종합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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