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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 명절노동부 ‘상습적으로 떼먹는’ 사업주 50명 체포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2. 12. 09:52


체임 ‘나쁜 사장님’ 때문에… 우울한 명절노동부 ‘상습적으로 떼먹는’ 사업주 50명 체포 조사
올 1월 신규체불만 719억… 근로자 1만7000명 ‘고통’
노동부 강남지청은 6억원 가까운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씨가 자수했는데도 노동부가 이처럼 엄벌방침을 세운 것은 체불액이 크기도 하지만 돈이 있는데도 체불을 일삼은 ‘악의적’ 사례로 보기 때문이다. 김씨는 원청업체로부터 받은 돈 6억원을 사채상환 등의 용도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에서 건설 업체를 운영하던 B씨는 40여개 현장에서 10억원가량을 상습적으로 체불했다. 지난달 회사가 부도처리된 뒤 도주 중인 B씨를 쫓고 있는 노동부는 체포 즉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떼먹는 사업주들이 속출하고 있다. 검찰과 공조한 노동부는 이들에 대해 구속수사 원칙을 세우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노동부는 올해 들어 지난 9일까지 임금체불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주 166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50% 증가한 수치다. 이 중 50여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며 체불이 악의적·상습적이라고 판단한 사업주 5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동부는 돈이 있는데도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 2회 이상 체불 전력이 있는 경우를 집중적으로 감독하고 있다. 노동부 정현옥 근로기준국장은 “돈을 숨기고 있던 사업주는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 직전에야 체불을 해결하기로 하고 근로자와 합의하는 일도 있다”며 “현재 40여개 사업장에 대한 악의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지난달에 719억원의 신규 임금체불이 발생해 경기 침체가 심화되던 지난해 1월(738억원)에 비해 2.5% 감소하는 데 그쳤다. 건수로는 1만1750건이고, 사업장수는 8448개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1만7191명에 달했다.

정부가 체불임금을 일정 부분 보전해 주는 체당금은 165억원가량이 나갔고, 생계비 대부로 7억4000만원이 집행됐다. 지난해 이월된 것까지 합치면 1월까지 전체 체불액은 1130억원에 달한다. 이 중 지도해결·사법처리 등을 통해 해결된 금액은 703억원이다. (문화복지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