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혼인빙자 간음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혼인빙자 간음죄는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혼인빙자간음 법률조항은 남녀평등에 반하고,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인
해 여성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재판부는 특히 성과 사랑은 법으로 통제할 문제가 아닌 사적인 영역이라고 판단했다.
여성부를 비롯한 여성계도 전반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전통적 정조 관념과 순결 이데올로기의 표상인 혼빙간 폐지는 당연한 결과..“
다만 혼인을 미끼로 부녀자를 속여 간음한 남성을 처벌하는 것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소수 의견
을 낸 재판관도 3명 있었다.
위헌 결정에 따라 형법 304조에 규정된 혼인빙자간음죄는 오늘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이 조항에 의거해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경우 형
사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
혼인빙자간음죄로 기소된 사람은 지난 25년 동안 1/6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급기야 지난 2006년에는 770건의 혼인빙자 간음 사건 가운데 단 42명 만이 기소되는 등 이미 사문화돼가고 있었
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기사 출처 : [제클뉴스]
http://news.zecl.com/news_view.php?bo_table=m1&wr_id=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