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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 관인 실물 첫 공개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11. 21. 10:27


조선왕조 관인 실물 첫 공개

국립고궁박물관 특별전

문서가 유일한 통신수단이던 조선왕조는 관인(官印)을 중요한 통치수단으로 삼았다. 지방 관청이 쓰는 관인까지 예조에서 일일이 만들 정도로 철저히 관리했다. 지금껏 관인은 문서에 찍힌 자료로만 알려졌을 뿐 실물이 알려지진 않았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정종수)은 24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 ‘조선왕조의 관인’ 특별전을 연다. 이에 앞서 20일 관인 실물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전시물은 이조(吏曹)·성균관(成均館) 등 71개 기관에서 사용했던 관인 160여 점과 관련자료다.

관인은 관청의 이름이 새겨진 관청인, 관직의 이름이 새겨진 관직인, 국왕의 결재여부를 나타내거나 공문서의 서식을 구분하는 것, 목제 물품이나 각종 패에 찍던 낙인(烙印·불도장) 등으로 나뉜다.

전시된 육조의 관인 중 많이 닳은 것은 이조지인(吏曹之印)과 호조지인(戶曹之印)이다. 김연수 전시홍보과장은 “이조는 문관의 선발과 임명을, 호조는 나라의 살림을 맡았기에 문서에 가장 흔히 등장하는 관인”이라고 설명했다. TF팀이 가동되는 등 해당 관인이 없는 경우엔 ‘봉사지인(奉使之印)’을 썼다. 관직인의 경우 품계에 따라 관인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게 원칙이다. 『경국대전』에는 1품 2촌9분(7.95㎝)에서 시작해 6품 2촌1분(5.75㎝)로 관인의 규격을 정해놨다. 실제 관인은 그 규격에 엇비슷하게 들어맞는다.

“관인을 위조하려는 자는 설령 완성하지 않더라도 참형을 당하고 그 처자식은 노비로 삼는다”는 엄한 법률도 있었건만 나라의 기강이 흩어진 뒤엔 범법이 적지 않았던 모양이다. 전시에는 “안종하에게 화릉참봉직을 내린다”는 위조 문서가 나왔다. 문관 임명문서이므로 이조지인이 찍혀야 하는데 엉뚱하게 어보(왕실의 의례용으로 쓰는 도장)가 찍혀있다. 관인제도를 이해하지 못해 잘못 위조한 셈이다.

갑오개혁 전후 행정구조를 개편하면서 관인도 함께 변한다. 대한제국기에 이르기까지 급변했던 정세도 관인에 반영된다. 가령 일본군 접대를 담당하던 부서장의 ‘일본군대접응관장’ 등 서글픈 관인이 전시 마지막을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