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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강제입원 80%(?)… 인권위, 사실왜곡 논란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11. 6. 08:53


정신병원 강제입원 80%(?)… 인권위, 사실왜곡 논란
관련 단체들 “요양기관-직원들 범죄자 취급 어이없어”
        

국가인권위가 지난 4일 국내 정신병원 입원환자의 80%이상이 강제입원이라고 발표하자 관련 단체들이 이를 반박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대한정신병원협의회’, ‘한국정신요양협회’ 등은 5일 인권위가 보호자와 본인의 동의도 없는 입원관행이 만연한 것처럼 발표한데 맞서 정신보건법을 준수하고 있는 요양기관과 직원들을 범죄자로 매도하는 것이라면서 강력 반발에 나섰다.

특히 이들 단체는 정신보건시설 운영의 법적 근거가 되는 정신보건법엔 정신질환자의 입원과 퇴원, 권익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입원’이란 단어는 없다면서 적법한 입-퇴원 규정을 지키는 보호자와 가족, 공무원, 병원, 요양원을 범법자로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가기관이 법에도 없는 ‘강제입원’이 80%이상이란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인권위에 대한 사과 및 해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또 간혹 매스컴에서 가족들간 종교문제-재산다툼 등 때문에 강제입원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데 이는 일부 불법-범죄행위로 단편적 사건인데도 이를 부풀려 정신보건시설 전체를 호도하는 등 무책임한 발표는 묵과할 수 없다면서 강한 불만을 드러내 눈길을 끈다.

더욱이 정신보건계에선 인권위의 ‘강제입원’주장이 타당하려면 각종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가 보호자를 대동해 병원에 입원하는 행위도 강제입원이라며 정신질환자의 인권은 적정한 치료-요양-훈련을 통한 사회복귀를 돕는 것이 진정한 인권이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또한 이번 인권위의 보고서는 일부 불법-범죄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인권에 국한된 것이지 전체의 80%가 이런 상황이란 주장은 법을 준수하는 요양기관을 무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인권위는 이날 오후 2시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09 정신질환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발표회’에 대해 ‘강제입원’용어를 쓰는 이유와 사실왜곡에 대해 사과하고 재조사, 분석을 통해 정신보건계의 현실을 제대로 알려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정신보건계 단체들은 앞서 인권위가 지난 3월 보도자료를 내고 정신병원-요양원 등에 입원한 정신질환자 90%가 강제입원이라고 주장하다 당시 담당공무원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으나 또 다시 정신보건시설을 소위 ‘인권 사각지대’로 폄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정신보건법상 입원관련 부분은 23조 자의입원, 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25조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26조 응급입원 등으로 규정돼있고 ‘강제입원’ 용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