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008년6월22일부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부과받은 과태료를 제때에 내지않으면 최대의
77%의 가산금을 적용시켜 부과한다 또 고액악성 채납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거나 일천만원이 넘을 경우
최장 1개월간 유치장에 갇히게 된다. 새조례에 맞추어 적용하는 것을 22일 부로 시행 된다.
따라서 22일 이후 부과된 과태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그이전에 발급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문화복지신문 장종열 기자 cwntv.@hanmail.net
기사 출처 : [제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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