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삼척]야생조수 농작물 피해 `이중고'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9. 18. 23:23


야생조수 예방시설 사업비가 미미한데다 자부담 규정으로 농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삼척시에 따르면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조수가 먹이를 찾아 민가까지 출몰해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울타리 방조망과 경음기 등 농작물 보호시설 설치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당초 167농가 60㏊에 농작물 보호시설 설치사업을 신청했으나 올해 확정된 사업비는 6,000여만원에 불과해 신청농가의 35% 수준인 45농가 19㏊를 사업대상으로 확정, 대다수 농가들이 농작물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선정된 농가들도 전체 사업비의 20%를 자부담 하는 규정에 따라 “150평 면적에 50만원 정도의 자부담을 하는 것은 이중고를 겪게 하는 것”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농민들은 “농업기반시설인 도수로나 농로 등 농경지에 대한 공사는 자부담이 없는 반면 야생조수 피해시설에만 자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다”며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할 때 전액 사업비를 지원하거나 수렵허가를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추진은 올해 사업비 규모에 맞게 전년도 피해사례 및 피해우려가 많은 지역을 검토해 시행하고 있다”며 “자부담 비율은 당초 40%에서 20%로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