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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접대부' 처벌 근거 규정 국무회의서 보류

알 수 없는 사용자 2011. 4. 12. 11:14






'남성 접대부' 처벌 근거 규정 국무회의서 보류



  
'유흥업소 종사자'의 범위에 남성 접대부을 포함하는 법령 개정이 국무위원들의 반대로 보류됐다.

보건복지부는 유흥종사자를 '부녀자'로 한정한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남성 접대부를 유흥종사자로 규정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지난달 29일 열린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다수의 국무위원들은 시행령 개정이 오히려 '호스트 바'의 양성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근본적인 부분부터 문제를 다시 생각해보자며 재검토를 지시했다.

보류된 안건을 포함해 14개의 하위법령을 일괄 처리하려던 보건복지부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의 개정부분을 삭제한 뒤 나머지 법령들만 재상정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22조1항은 유흥종사자를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흥접객원이 '부녀자'로 한정되기 때문에 현재 남성 접대부가 호스트바에서 성매매 등 불법 행위를 하더라도 업주와 종업원을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이다.